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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cf.위택스 신고방법)
    Information/finance 2024. 5.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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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는 5월이 되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할 때마다 헷갈리고 머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몇 년 하다 보니 이제는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의사항

     

    제가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려고 홈택스에 로그인했더니, 홈택스 쪽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9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팝업이 뜨더라고요. 

     

    이에 동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입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만원 대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홈택스에서 알아서 잘 계산해 줬겠거니... 하지 마시고 꼭, 직접 입력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위의 링크를 누르시면 홈택스에 바로 접속이 되는데, 공동/금융인증서, id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다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 직접 입력하기 선택

     

    만약에 저처럼, 환급세액(혹은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팝업으로 떴다고 하더라고, 이에 동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신고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1.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일반신고-정기신고를 선택

     

    상단에서 세금신고를 누르고 좌측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한다.

     

     

    5월에 하면 정기신고고 그 이후에 하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2-2.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면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선택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면 위의 화면에서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3-1.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왼쪽의 많은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옆의 노란색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 입력사항이 조회가 됩니다. 

     

    각 단계별로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3-2.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면 좀 더 간소화된 3단계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노란색 <조회> 버튼 눌러 조회 후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누릅니다. 

     

     

     

     

    4. 작년에 지출한 내역들 작성하기

     

    (저는 간편 장부로 했는데, 일반장부 대상자는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1) 세액계산 : 저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서 2가지 소득원천이 있었는데, 이것은 홈택스에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 눌러보고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직접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이 다 되어있어서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

     

     

    (2) 각종 공제금액 입력하기

     

    대부분의 항목은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입력한다.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근로자 세액공제 등을 다 입력하면 되는데, 버튼이 있는 경우는 직접 입력하지 말고 불러오기를 하면 되니 초간편합니다.

    불러오기를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무르면 오른쪽에 금액이 자동적용 되어 나옵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수정

     

     

    다 입력하고, 세액이 결정된 것이 나왔을 때,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때 팝업이 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400만 원을 입금했지만, 200만 원으로만 입금하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이 팝업에 나오는 금액(예를 들어 200만 원)을 잘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200만원으로 수정하고 적용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자동 조정되며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4) 환급받을 계좌 입력 및 위택스 지방납부세액 신고하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아래와 비슷한 박스가 나옵니다. 

     

    원래는 박스가 약간 다른데 제가 화면 캡쳐를 안해두었네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라는 팝업이 뜨는데요, 원래는 아래와 비슷한 박스에 빨간색 네모난 버튼으로 <신고이동>이라고 써 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위택스 홈페이지 가서 로그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환급세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계산이 다 되어 있으니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약 2만원 정도)

     

    신고 조회 화면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종소세의 경우 6월 말~7월 초, 지방세의 경우 7월 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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