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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계좌 : 퇴직금 수령 기능과 연금 기능에 대해 & 연간 납입한도
    Information/finance 2024. 6. 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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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는 크게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퇴직금을 담아두는 주머니 계좌의 기능

    2. 개인적으로 납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기능

     

    IRP계좌는, 개인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을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가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경우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경우

     

    •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 때 회사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은 전체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IRP를 회사에서 넣어줄 때 세금을 떼고 준다면, 60일 이내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세금을 다시 IRP로 넣어줍니다. 

     

    퇴직금 운용방법

     

    받은 퇴직금은 원하는 금융상품을 골라 굴릴 수 있습니다. 

    최소  30% 이상은 예금과 같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고, 최대 70% 까지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에 넣어 굴릴 수 있습니다. 

     

     

    세금상 혜택

     

    내고 있지 않돈 퇴직소득세는 IRP를 해약하게 되면 그 때 내게 됩니다.

     

    만약 계속 해약하지 않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irp 가입기간 중에는 100만원을 안내도 되고, irp 계좌에 담아 놓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100만원의 30%를 제외한 70만원의 세금을, 연금을 받는 동안 나눠서 내게 됩니다. 

     

     

     

    2. 개인이 납입한 금액의 경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워 이하이면 16.5% , 초과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깨서 쓴다면 16.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3.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납입한도보다 클 경우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IRP계좌에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을 때 이런 한도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1800만원의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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