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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1. 8. 17:35반응형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실제로 낼 세금
실제로 낼 세금이 적어지려면
마이너스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에 해당하는 금액을 늘리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 2024년부터 (2023년 사용내역) 공제항목이 늘어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없었던 것이 추가되어서 놓치시면 안 되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 추가
: 이 부분은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뿐 아니라 손자, 손녀도 대상이 되니 회사에 알릴때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도 15/30/30에서 15/35/35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대상 추가 : 기부금
: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도 올해 추가된 항목이라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기부금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세액공제율상향, 과세표준구간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세부 내용들은 근로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고
홈택스나, 회사 회계팀에 자료 제출을 하면 잘 반영을 해주므로
기존에 제출하시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은데, 세부 내용보다는 자료제출에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1) 월세세액공제대상 주택범위 기준시가 :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2) 교육비
근로자 본인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지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 원 (퇴직연금포함 7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의 금액을 다 못채웠다면, 공제받는 금액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한 금액의 15%,
55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대중교통비 이용액 : 40%공제에서 8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 40%에서 50%로 상향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총 급여 7000 이하인자 공제율 30%에서 40%로 상향
5. 중소기업취득자 소득세감면, 스톡옵션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200원으로 상향
벤처기업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이것저것 다 따지려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회사 회계팀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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