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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과세표준액 등)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1. 15. 08:44반응형
사회초년생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궁금하시지요?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라면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구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모의로 계산하는 것이라 금액이 약간 틀릴 수는 있다는 점은 감안해 달라고
홈페이지에서 양해를 구하더라구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가면 상단의 "민원 여기요"를 누르기고
그다음 펼쳐지는 하단의 왼쪽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펼쳐지는 세부 항목 중 "4대 보험료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4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나의 보험료 계산하기'는 등록된 내 실제 보험료를 알 수 있으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두 번째 항목인,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을 경우 해당합니다.
1) 소득금액 : 연소득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재산금액 : 과세표준액을 적으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6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토지의 경우 70%를 곱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에서 해당하는 재산 유형을 누른 후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그 공시지가에 60%, 혹은 70%를 곱해주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3)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알아보기를 눌러서 해당되는지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자동차에 대해서도 입력하라고 하지만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올해 초에 바뀐 계산법이 아직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는 오히려 쉽습니다.
1) 보수월액 :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입력하고
2) 그 외 보수외 월급 소득은 연봉으로 해당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을 그만둬도 3년간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 가입자인 경우는 모의계산을 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셔서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와 (공단에 내 보험료 자료가 다 있음)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내게 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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