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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재산에서 자동차는 제외하고 계산, 공제액 상향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1. 14. 12:46반응형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들은
의외로 보험료가 많이 나오던데요.
제가 만약, 직장을 때려치우고 프리랜서가 되어 적당량의 수입을 올리면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모의계산을 해봤는데
깜놀....
수십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왜?
저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헐.
그래서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는 꼼수?를 써서
자동차는 렌트를 하거나
타인명의로 차를 뽑는다거나 하기도 하고요.
뉴스에는, 건물주들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명목상 직장인으로 이름을 올려놓았다가 적발되는 기사가 가끔씩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약간은 도움이 될만한 뉴스가 연초에 있었어요.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폐지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
이 보험료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사실 1982년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1980년대에 제가 살던 (당시의) 고층 아파트의 저희 동 주차장에도 자동차가 1대밖에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자동차가 소득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됐었겠지만
현재는 오히려 자동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 제도가 바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봐요.
게다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 원래부터 40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분께는 아무 의미 없을 것이고요. )
제가 방금 건보공단에 가서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봤는데
자동차는 원래 4000만 원 이상인게 없었고
재산공제액이 늘어났다고 하니 건보료가 많이 줄어드나?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십만원의 건보료가 나옵니다. 헐...
'자동차'입력란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아 바뀐 제도가
계산홈페이지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을 과세표준액을 4억 늘려보았더니 보험료가 10만 원만 오르는데
연봉만 2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려보았더니 보험료가 15만 원이 오르네요.
연간 1000만원 소득이 느는데 그중에 180만 원은 건보료로 더 내라는 뜻인가요?
직장에 오래 붙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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