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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뽑은, 꼭 필요한 보험 1순위: 실손보험 (4세대 실비보험에 대해)Information/finance 2023. 12. 29. 23:00반응형
보험전문가들에게, 수많은 보험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1순위가 실손보험, 2순위가 질병보험, 3순위는 상해보험을 꼽던데요.
그중 1순위인 실손보험, 그중에서도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4세대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실손보험은 실비보험이라고도 하고요,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높다보니깐 1세대, 2세대,... 를 거치면서
새로운 방식의 보험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최대한 손해율 증가를 늦추거나 막아보려고 할증제를 도입함으로써
2021년 7월 이후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형
교통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사고를 잘 안내면 보험료 싸지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에 자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년 주기로 갱신을합니다.
2. 보상해주는 비율
병원에서 진료내역서를 뽑아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 '급여'부분 :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과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부분은 내가 부담하는 금액 중 80%를 보상해 줍니다.
단, 2만원 공제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비급여'부분: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해주지 않아서 전액 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비급여 부분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70%를 보상해주므로 저는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단, 3만원 공제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진료내역서의 일부인데
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된 금액이 5800원이니
보험사에 청구하면 80%인 464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만원까지는 자기 부담이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비급여 부분에서 청구된 금액이 30000원이므로
70%인 21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비급여는 3만원까지는 자기부담금이므로
여기 아무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35800원의 진료비 중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3. 할증제도
그러나, 이 중에서 비급여진료를 받은 보험금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 해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1년 동안 비급여진료를 받은 실손보험금이 100~150만 원 사이면 보험료가 100% 인상되고,
150~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 원 이상은 300%로 할증됩니다.
그 다음해에는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요.
만약, 1년내내 한 번도 보험금 청구를 안 한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깎아주며
100만 원 미만만 수령했으면 기존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이용률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깐요.
실제로 기존 1~3세대 보헙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과잉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4세대 보험도 손해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네요.
이러다 5세대 보험 나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4. 보상내용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약값 보상해 줍니다.
다른 보험과 같이 중복보장은 해주지 않습니다.
비급여 주사료는 연 250만원 한도에서 50회까지 70% 보상해 줍니다.
비급여 MRA, MRA 도 연 300만 원 한도로 70%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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