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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담소] 4월 12일 :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수령시 절세 방법은?Information/finance 2023. 5. 27. 08:45반응형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코너에서 4월 12일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질문 : 회사가 폐어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받게 됐는데
퇴직금은 9500만원, 위로금은 1억3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퇴지금을 총 2억2천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소득세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답: 절세 방법으로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유일함.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55년 이후 10년간 나눠 받으면 두가지 혜택이 있음.
1. 퇴직소득세를 최소 30% 깎아줌. 한 번에 내는게 아니라 연금 받는 동안 할부로 냄.
연금 수령기간을 10년보다 길게 받으면 11년차부터는 세금감면율이 40%임.
2. 연금으로 받기까지 퇴직금 굴리는 기간에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세금이 전혀 없음.
배당, 이자에 대해서도 면세가 됨.
단, 한계좌에 irp에 몰아두면 리스크가 있는데, 혹시 목돈이 필요할 경우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안됨.
즉, 조금만 필요해도 다 깨야 한다.
이걸 대비하기 위한방법으로는 퇴직위로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부인출이 가능함. )
퇴직위로금도 법정퇴직금으로 포함시키는 회사라면 이것도 irp로 받아야 하는데
2개의 금융기관에 irp를 따로 가입해서 둘로 나눠봤는 것도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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