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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제 상담소] 4월 18일 : ISA 계좌와 연금계좌 연동활용방법은?
    Information/finance 2023. 6. 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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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의 손경제 상담소 코너에서 4월 18일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질문: 연금계좌와 IRP계좌에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인 900만원을 납입하고

     

              ISA계좌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받는게 가능할까요?

     

     

     


    ISA계좌:  3년 유지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200만원까지 면제해줌.

    만기가 최소 3년이다보니 3년~5년정도의 시간을 두고 목돈을 굴리기 적합한 계좌임


    연금저축이나 IRP : 최소 5년이상납입해야 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장기 상품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합해서 납입가능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이세액공제혜택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원까지임.

    초과 납부금은 세액공제 혜택 전혀 못받으므로 절세혜택을 위해서라면 더 넣을 필요는 없음


     

     

     

    답:

     

    ISA에서 만기된 상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연간 납입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공제한도 900만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공제를 해줌

     

    한도는 ISA에서 옮긴 자금의 최대 10%, 300만원까지 가능

     

    만기된 돈 중 일부만 넣을 수 있음.

     

    (예) 총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넣으면 10%엔 100만원만 세액공제됨.

     

     

    ISA에서 만기된 돈을 연금저축에 넣으려면 먼저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함.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아이알피 있는 금융기관에 ISA 만기금을 납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납입까지 마쳐야 함. 

     

    어느 금융회사든 상관 없음. 

     

     


     

    ISA 는 참 복잡한 상품인 것 같아요.

     

    저처럼 단순한 사람은, ISA만들어 놓고 후회하네요.

     

    큰 이익을 본 것 같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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