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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담소] 1월 18일 :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을 어떻게 할까?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3. 1. 19. 15:51반응형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경제 상담소> 내용 요약입니다.
질문 : 현재 청약저축 2500만원까지 예금해놓았고, 거기서 받은 이자가 1200만원 있고,
현재는 청약예금하기를 중단한 상황.
현재 주택 1개 보유, 10년 후 퇴직후 전원생활 계획중이라 분양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음.
이자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도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답 : 세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음.
1. 퇴직전에 청약통장 해지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는 이자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전혀 없음.
만약 넘어가면 건보료 올라갈 수 있으나
2000만원 공제하고 넘친 부분만 소득으로 평가해 건보료로 매기므로 그다지 큰 부담 안됨
지역 가입자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으로 평가함.
2. 다른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법
세대주 변경을 통해 물려줄 수 있음.
예) 아버지가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음.
3. 분양권 전매
물려줄만한 가족이 없다면 아파트를 일단 분양받은 후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만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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