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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제 상담소] 1월 24일 : 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
    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3. 1.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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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질문: 혼자서 자영업 하다가 정직원 1명을 채용하려 하는데 4대보험이나 직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

     

     

     

    1.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함

     

     

    직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속한 사업장이 각 공단에 먼저 가입이 되었어야 함

     

     

    (참고: 법인이라면 대표자 1인만 있더이라도 급여받는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로서 1인사업자 대표만 있다면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야지만 사업장성립신고를 할 수 있음)

     

    (참고 : 사업장 성립신고하면 사업장 관리번호(각 공단에 서 해당사업장 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가 부여됨

     

    이후 보험료 납부하거나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변동이 생기거나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 사업장 관리번호를 갖고 확인하게 됨)

     

    사업장 성립신고가 완료되면 직원들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음. 

     

     

    성립신고는 처음 한 ㅂ너만 하면나중에 직원을 추가고용해도 해당 직원만 취득신고를 하면 됨

     

     

     

    - 사업장 성립신고는 어디서 ?

     

    >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음

     

    각 공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음

     

    가장 간편한 방법은 4대보험 연계센터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통해 하는 것

     

    - 성립신고와 각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한거번에 할 수 있음. 

     

    - 신고하면 바로 다음 날 각 공단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연락 받을 수 있음. 

     

    - 준비물: 대표자의 공동인증서, 채용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참고: 직원의 자격취득일, 즉 4대보험의 가입날짜는 신고하는 날짜보다 늦은 날짜가 될 수 없음.

     

    즉, 직원을 먼저 채용하고 나서 신고할 수 있음. )

     

     

     

     

    2.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채용한 다음달 15일까지 성립신고 해야함. 

     

     

     

    - 신고마치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이 되면 그 다음달부터 직원과 대표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됨

     

     

    - 보험료는 취득할 때 적은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이 됨. 

     

    -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직원보다 높게 임의로 적어놓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고 나서 소득이 확정됐을 때 다시 조정이 됨. 

     

     

    3. 직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원칙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해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되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도 가능함. 

     

    방법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거나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함

     

     

     

    4대보험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잔 일이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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