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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담소] 1월 6일 : 의료비 세액공제, 부부중 누가 받는게 이익?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3. 1. 17. 20:25반응형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프로가 개편되면서 새 프로가 생겼는데
유익하고 짧은 내용이 있어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질문 : 아내가 연봉이 남편보다 1000만원 적고 남편과 과세구간은 같은데, 작년 지출한 의료비 300만원은 누가 받는게 낫는지 궁금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 VS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어느쪽이 세액공제 받는게 이득인지?
ㅁ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3%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연봉의 3%는 넘겨야 되므로 연봉이 적은 쪽에서 세액 공제 받는게 유리
- >아내가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 있어서 남편보다 결국 1000만원 더 소득이 높아지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시 결과가 달라지나?
- 달라지는 것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별세액공제임.
즉,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관 없음.
ㅁ 사업소득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 즉 필요경비는 제한적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가 아니라면 공제되는 것이 거의 없음.
- 의료비 뿐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임
ㅁ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주택자금공제 - 의료보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금액, 신용카드사용액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에만 해당되고, 근로를 한 기간중에만 공제받을 수 있음.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개인적인 의견:
직장에 다니면 사업 하거나 프리랜서인 사람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의료보험 금액도 그렇고.... 연말정산시 환급 받는 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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