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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내용, 작성 요령
    Real Estate/knowledge 2021. 5.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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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살려면

     

    세입자의 전세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전세계약갱신을 거절을 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1. 문자로 통보하고, 세입자로부터 답문자를 받아야 함

     

    그런데 이 경우 핸드폰이 고장이 나거나 실수로 문자를 지워버리면

     

    곤라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핸드폰을 분실할 수도 있고요

     

    2. 세입자와 대화를 한 녹취를 남김

     

    핸드폰으로 대화가 녹음 가능하고, 녹음 파일을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법정에 제출할 때 속기사를 통해 녹취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거롭지 않게 하려면

     

    3.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냄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을 A4용지에 기재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주는데 1~3일내로 배송이 됩니다. 

     

    비용은 몇천원 정도이며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할까요?

     

    저도 여러 사이트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아무 문제 없이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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