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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내 과거병력을 알아내는 방법은? 손해사정사가 방문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3.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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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혹시 고지의무를 위반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내 과거 병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가 내 과거병력을 알아내는 방법

     

    1. ICPS (보험사 공용 전산망) 활용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 공용 전산망인 ICPS에 등록이 되어 언제 어디서 어떤 병력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는 추후 보험금 청구시 가이드라인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ICPS에 기록된 병의원에 가서 진료기록부를 전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험가입 이전의 진료기록이 나올 수 있고 이 진료기록이 고지의무 위반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기록된 A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A 병원에 가기 전에 다른 B, C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도 의사에게 설명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그 내용을 진료기록에 남겨두었을 것이고, 진료기록을 따라 역추적을 하다 보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원의 현장조사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파견나온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최근에 다녀온 병원 몇 군데만 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어디에 살았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방문한 병원, 거주지, 직장 물어보면 이를 토대로 역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내가 과거에 어디가 아팠는지,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다 나올 수 있는데, 1번에서 기술했다시피, 내 입으로 다 의사에게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원은 그 기록을 토대로 과거 방문한 병원을 또 방문하는 식으로 역추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사원이 어떤 병원 갈지는 굳이 내가 말해줄 필요 없고, 조사원이 명시해야 하고, 우리는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병원명과 사용 용도가 적힌 서류에 동의하는 서명만 해주면 된다.

    원활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방문한 병원 외에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디 병원방문할지는 직접 기재해 오세요. 약관상 저는 동의서에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곳까지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과거 주소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반협박조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약관상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만 해주면 되지 내가 직접 알아서 말해줘야 된다라고 되어있지는 않다"라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급여내역서

     

    건강보험급여내역서에는 의료보험 처리를 한 모든 진료기록이 다 나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 되어 본인이 아니면 절대 발급 안 해주므로 손해사정사는 직접 발급해 오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관상 직접 가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니 발급해 달라고 하면, "서면에는 동의만 해주면 되지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해 줘야 된다고 되어있지는 않아요."라고 "약관상 제 개인정보를 직접 발급해서 줘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내역서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서를 보면 병원에서 결제한 모든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관상 서면조사에 동의만 하면 되지 직접 발급받아 줄 의무는 없고 약관상 내가 직접 발급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방문하기로 하면

     

    1. 만나자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자택이나 집 근처 까페 등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면 됩니다.

     

    2. 보험 가입 전 방문했던 병원, 주거지, 직장주소 물어볼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얘기를 안 해주겠지만, 혹시 얘기해 주면 집 근처병원, 직장 근처병원 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병원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사가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는 자세히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에는 싸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고, 싸인을 해주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을 잘 확인하고 꼭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면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https://qbqbqb.tistory.com/216

     

    보험금 청구시 주의사항: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저는 아직까지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액건은 보험금이 지급이 즉시 잘 되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보험금

    qbqbqb.tistory.com

     

     

    참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에 대해

     

    1. 보험금 청구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보험사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지만,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은 보험신용정보 종합시스템에 남아서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전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면 청구 이력 전부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으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면 청구를 미루고, 그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는 현재 보험 보장을 완벽하게 가입해 두었으니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면 언제 청구하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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