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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시 주의사항: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3. 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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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까지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액건은 보험금이 지급이 즉시 잘 되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보험금 청구, 여러 번 청구하는 다발성 청구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나 고가의 수술비, 고액청구, 다발 청구 등에는 보험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방문을 하여 조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해사정사가 내미는 서류 중에는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다고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알아봤더니, 몰랐더라면 큰일날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르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사가 어떻게 내 과거병력을 알아내는지, 그리고 방문하는 손해사정사에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qbqbqb.tistory.com/217

     

    보험사가 내 과거병력을 알아내는 방법은? 손해사정사가 방문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혹시 고지의무를 위반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내 과거 병력

    qbqbqb.tistory.com

     

     

    § 보험금 청구시 사인을 해도 좋은 서류 (기본적으로 서명을 해줘야 되는 서류)

     

    1.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 이 서류는 서명이 필수입니다.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 단, 백지서명은 피해야 합니다. 즉, 조사원이 서명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명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기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조사원은 집 주변, 회사 주변, 과거 살던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 백지 서명은 피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병원명, 진료과명, 발급 서류등을 꼭 기재한 후 싸인하고, 유효기간은 1주일 정도로 하여 날짜도 작성하도록 합니다.
    • 어느 병원에 갈 건지 조사원에게 물어보고 병원명 등이 기재된 동의사에 사인을 하던가, 아니면 병원에 직접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 권장합니다. (조사원이 부담스러워할 것임)

    3. 지연안내문

     

    4. 손해사정교부 동의서

     

    5. 문답서

     

    6. 위임장

     

    위의 서류들은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해줘야 청구 조사가 이뤄집니다. 

     

     

    서명하면-안되는-서류
    서명하면-안되는-서류

     

     

     

    §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1. 의료자문동의서

     

    • 손해사정사가 매우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의심 없이 사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지급 거절이라고 반강제성으로 얘기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청구과정에서 제출했던 서류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진행하는데, 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면,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전문가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해,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 이때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구하는 병원은 보험사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이라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서명해주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없는 경우 3 영업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만약 추가적 조사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제3의료기관에 질의하는 것을 동의받기 위해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물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면 지급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문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의료자문이 필요한건지 물어봐야 합니다.
    • 보험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를 치료했던 주치의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내 주치의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라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절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독립손해사정사'를 검색해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잘못 서명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진단코드인데 못 받는 진단코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과 증상인데도 의사에 따라서 비슷한 다른 병명코드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는 "동시감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갔던 병원은 내게 유리할 수 있고 보험사가 얘기하는 병원은 보험사에 유리할 수 있으니 제3의 상급병원에서 보험회사와 환자가 함께 감정을 받는 것이 동시감정제도입니다.
    • 동시감정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니 돈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립적인 제3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료받은 주치의에게 추가적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2. 면책동의서

     

    •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향후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면책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앞으로는 청구가 안된다는 것,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 청구사항들을 미리 막는 것이니 서명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3. 부제소합의서

     

    • 여기에 서명하면 청구권에 대해 불이익이나 잘못됐다는 것 발견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서명을 한 것이라서 불리하게 작용하니 절대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열람자료,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 이것도 절대로 싸인해주면 안 됩니다.
    • 사인할 의무도 없고,  싸인하는 순간 조사를 너무나 쉽게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조사원이 자기 pc에 앉아서 5분도 안돼서 병원 다닌 정보, 병원 기록, 병원에 얼마를 지불했는지도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 현재 공단자료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 타인에게 자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는 직접 발급받아야 전달해 달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사에서 의료비지출내역을 보고 어떤 병원에 갔는지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주면 지난 몇 년간 보험사에 청구한 것 말고도 언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받았는지 어떤 약 처방을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공단자료들 때문에 내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의무사항도 아닌데 불필요한 서류에 사인해서 불리한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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