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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금액 계산, 연차사용)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0. 12. 4. 07:36반응형
처음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어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과연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 직원들 사이에 많은 소문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많았지만 딱 내가 원하던 정보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직접 수소문 하여 알아본 결과 매우 흡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우니 블로그로 남기려구요. ㅎㅎ
아마 정부의 공식 문서에 나온 내용을 보시더라도 어려운 말이 많아서
난해하게 느껴지시라 생각됩니다.
1. 지원금의 종류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금으로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통상 개인별 일급의 70%가 지원되는데 상한선은 일일 13만원입니다.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이 7개의 서류를 갖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생활지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아닌 생활지원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신청자격
일단,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공식 문서의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자가격리지침위반자, 4/1 이후로 해외입국자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1원도 받을 수 없네요.
가족중에 유급휴가비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이 되는데요,
모두가 14일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자가격리 통지서 중간 부분에 격리기간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이 14일이면 14일치, 10일이면 10일치를 받게 됩니다.
즉, 출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4일간 이지만
대체로 앞의 4일은 추가 확진자까지 조사하는 기간이고
이 때 확진자 수가 적으면 회사로 복귀가 가능하며 국가의 지원금액도 안나오고요
확진자 수가 많으면 비로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가격리 기간은 10일 정도로 잡힐 경우가 많고
금액도 (4인가구라면) 1230000 ÷ 14 × 10 = 878570 원 정도가 됩니다.
* 만약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 1달 이내라면 한달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기간동안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유급휴가가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기간 이전의 며칠간 연월차를 사용하더라도 이후 격리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 격리기간동안 휴무나 연.월차사용으로 사업자에게 유급을 받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생활지원금은 정산됩니다.
* 위사항은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역별로 틀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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