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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영세가맹점은 언제 환급 받는지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2. 1. 22:58반응형
저는 작년 12월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2% 이상씩 빠져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매출이 작은 저는 영세가맹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출액 산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언제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챙겨보려고 했는데 여신금융협회에서 며칠 전 우편을 보내서 알려줬습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 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 반기마다, 즉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영세, 중소 가맹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 6월 매출액 : 7월에 사업규모를 판정합니다. (영세사업자인지 중소가맹점인지)
매년 7월 ~ 12월 매출액 : 다음 해 1월에 판정합니다.
만약 매출액을 산정하는 6개월의 기간 중,
중간에 개업을 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3개월간 매출액이 300만원이면 일 년간 매출액이 1200만 원일 것으로 환산하므로
영세 가맹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매출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0.5% 0.25% 중소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1.1% 0.85% 중소 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5웍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1.25% 1.0% 중소 가맹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경우) 1.5% 1.25% <2023년 하반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카드를 결제하면 2%이상의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가져가는데,
위의 표처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초과하여 받아간 수수료와의 차액을 카드사가 돌려줍니다.
만약 카드 매출이 없었거나,
사업 매출액이 변동되어, 위의 수수료율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로 받고 있을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24년 3월 15일 이후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23년 1월~23년 6월 이전 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환급액만 확인가능하니,
3월 15일 이후에 방문하셔서 23년 7월 ~23년 12월 매출액에 대한 환급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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