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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매수한 해외 주식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경제 10월 18일)
    Information/finance 2023. 11.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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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상담소" 에서 

     

    2023년 10월 18일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질문 :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따라

     

    연 단위로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넘어가면

     

    별도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a라는 주식을 10달러에 1주 사고,

     

    그 뒤에 4달러에 1주를 사면, 평균 7달러에 총 20주를 산 건데요

     


    나중에 매도할 때 열주씩 두 번에 나눠서 팔게 되면, 

     

    십 달러짜리 열주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사 달러짜리 열주를 파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 칠 달러로 계산해서 7달러짜리 10개, 

     

    그 다음에도 7달러짜리 10개를 파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250만 원이라는 공제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할 텐데

     

    주식을 사고 파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나서 원화로 환전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1년간 해외주식을 처분해서 생긴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쳤을 때,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이걸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팔아서 150만 원 손실을 봤고, 

     

    또 b 주식을 팔아서 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순수익은 350만 원이며, 

     

    25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22%인 22만 원의 세금을

     

    다음 해에 내야한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를 했을 때는 

     

    수익이 생겼는지 손실이 생겼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

    a라는 주식의 가격이 현재 100달러인데, 

     

    1월에 50달러일 때 1천만 원 어치를 사고, 

     

    2월에 200달러일 때 2천만 원 어치를 샀을 경우


    즉, 총 3천만 원을 투자함

     

    1월에 샀던 1천만 원 어치 주식은 두 배가 올라서 2천만 원이 됐지만,

     

    2월에 2천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은 반토막이 나서 1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 평가 금액은 3천만 원으로 본전이다.

     

    이 주식을 몽땅 팔아도 사실상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건데,

     

    일부만 팔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1천만 원어치만 팔아달라고 했을 때, 

     

    1월에 산 주식을 처분한 걸로 계산하면 

     

    수익이 잡히게 돼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반면, 

     

    2월에 산 주식을 처분한 걸로 계산하면 손실인 것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수익도 손실도 없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먼저 산 주식을 처분한 걸로 계산하는 선입, 선출 방식의 증권사가 대부분이지만,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증권사도 있다.

     


    나중에 산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계산하는 후입, 선출의 방식을 쓰는 증권사도 있지만 드물다.

     

    결론 :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또한,

     

    해외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주식의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손익뿐만 아니라,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서 환전을 해서 보관하다가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됐을 때,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사는 시점에서의 환율과 주식을 파는 시점에서의 환율을 계산해서 

     

    차익이 있을 경우 주식 매매 차익에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1달러에 1천 원일 때 1천만 원을 환전해서 주식을 샀는데

     

    1달러에 1천300원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면

     

    주식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 차익으로 인해 300만 원의 수익이 주식 매매 차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역시 주식은 너무 복잡하네요. 

     

    제가 초보자라서 잘 모르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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