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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수한 해외 주식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경제 10월 18일)Information/finance 2023. 11. 4. 21:26반응형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상담소" 에서
2023년 10월 18일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질문 :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따라
연 단위로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넘어가면
별도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a라는 주식을 10달러에 1주 사고,
그 뒤에 4달러에 1주를 사면, 평균 7달러에 총 20주를 산 건데요
나중에 매도할 때 열주씩 두 번에 나눠서 팔게 되면,십 달러짜리 열주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사 달러짜리 열주를 파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 칠 달러로 계산해서 7달러짜리 10개,
그 다음에도 7달러짜리 10개를 파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250만 원이라는 공제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할 텐데,주식을 사고 파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나서 원화로 환전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1년간 해외주식을 처분해서 생긴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쳤을 때,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이걸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팔아서 150만 원 손실을 봤고,또 b 주식을 팔아서 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순수익은 350만 원이며,
25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22%인 22만 원의 세금을
다음 해에 내야한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를 했을 때는수익이 생겼는지 손실이 생겼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a라는 주식의 가격이 현재 100달러인데,
1월에 50달러일 때 1천만 원 어치를 사고,
2월에 200달러일 때 2천만 원 어치를 샀을 경우
즉, 총 3천만 원을 투자함1월에 샀던 1천만 원 어치 주식은 두 배가 올라서 2천만 원이 됐지만,
2월에 2천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은 반토막이 나서 1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 평가 금액은 3천만 원으로 본전이다.
이 주식을 몽땅 팔아도 사실상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건데,
일부만 팔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1천만 원어치만 팔아달라고 했을 때,1월에 산 주식을 처분한 걸로 계산하면
수익이 잡히게 돼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반면,
2월에 산 주식을 처분한 걸로 계산하면 손실인 것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수익도 손실도 없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먼저 산 주식을 처분한 걸로 계산하는 선입, 선출 방식의 증권사가 대부분이지만,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증권사도 있다.
나중에 산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계산하는 후입, 선출의 방식을 쓰는 증권사도 있지만 드물다.결론 :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또한,해외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주식의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손익뿐만 아니라,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서 환전을 해서 보관하다가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됐을 때,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주식을 사는 시점에서의 환율과 주식을 파는 시점에서의 환율을 계산해서
차익이 있을 경우 주식 매매 차익에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1달러에 1천 원일 때 1천만 원을 환전해서 주식을 샀는데1달러에 1천300원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면
주식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 차익으로 인해 300만 원의 수익이 주식 매매 차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역시 주식은 너무 복잡하네요.
제가 초보자라서 잘 모르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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