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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 수령연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 (손경제 상담소 23년 12월 11일)
    Information/finance 2023. 12. 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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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코너에서

     

    23년 12월 11월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질문 : 개인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 연금을 안 받아도 55세부터 계산한다고도 하고,

     

    혹은 실제 연금을 수령해야 이 연차가 늘어나므로 

     

    55세부터 받아야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수령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연차가 계산됨.

     

    하지만 55세가 되면 필요가 없더라도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수령 연차 때문이 아니라

     

    길게 분산해서 1년에 받는 연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세제적격 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세제적격 연금은 납입할 때 막강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수령할 때 꽤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의 기준으로는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되고 수령은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중도 해지로 보고 16.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 잘 쪼개서 받아야 하는데 

     

    연금을 아예 받지 않더라도 수렴 기간을 채운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연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마치 열흘치 간식을 주는데 첫날 간식을 먹지 않으면 다음 날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늘어나고 

     

    또 먹지 않으면 그다음 날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늘어나서 

     

    마지막 날엔 열흘 치 간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는 가급적 천천히 쓰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도임)

     


    연간 연금 수령액이 올해 기준으로는 1200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15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전액에 대해 16.5%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서 연금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면 세율이 확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연간 수령 한도와 연금 소득세율 적용 한도 

     

    이 두 가지를 초과하지 않게끔 미리 수령을 하시는 게 좋다.

     

     

    참고로,  퇴직연금 역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퇴직연금도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개인연금과 다른 점은 실제로 단돈 1만 원이라도 연금을 수령해야 연금 수령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5세가 됐는데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65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년 차로 보기 때문에 75세가 될 때까지 나눠 받아야 한다.

     


    그러니 55세 이후에 퇴직을 했다면 그 즉시 매년 만 원씩이라도 수령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연간 수령 한도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냥 10년의 기간 동안 묵혀두면서 매년 필요한 만큼 꺼냈을 수도 있다.

     


    만약 이직을 해서 IRP에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쌓여 있다면

     

    재직 중이더라도 기존에 받은 퇴직금은 수령을 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자면 개인연금은 연간 받는 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미리 받아두는 게 좋고, 

     

     

    퇴직연금은 연차를 인정받기 위해서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


     

     

    개인연금... 알면 알 수록 복잡한 것이 너무 많네요. 

     

    받을 때도 참 복잡해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받아야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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