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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담소 3월 29일] 직장인도 노랑우산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Information/finance 2023. 5. 20. 20:11반응형
MBC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소으이 3/29일자 상담 내용입니다.
질문 : 오피스텔 분양받아 세주고 있는 직장인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권유로 노랑 우산공제에 가입함.
연말 정산때 소득 공제 해준다고 했음.
수익이 너무 적어서 소득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하는 연말 정산 때도 노랑우산 공제에 대한 소득 공제 입력은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답: 연말정산 할 때 노랑우산 공제는 입력 안하는게 맞음.
오피스텔 월세가 올라서 소득이 올라도 노랑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음.
노랑우산 공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폐업의 경우도 많아서
노후 대비,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임
상품의 구조는 저축보험과 비슷한데, 매월 내는 돈에 복리로 이자를 붙여주지만
보험과는 달리 별도의 사업비가 없어서
저축보험보다는 실질적 이율이 훨씬 높음.
20년 납입하면 현재 약 41%의 이자가 붙고, 30년 납입하면 거의 70% 가까운 이자가 붙음.
최소 5만원~100만원까지 중간에 납입금액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음.
중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액의 90%이내에서 현재 연 3.8%의 금리고 대출 받을 수 있음.한도는 최소 200~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 금액에 대해 공제해줌
단, 2019.1.1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이 부동산 임대 소득일 경우
사업자 등록 했더라도 소득 공제 해주지 않음.
하지만, 장기 저축을 할 경우라면 세금 때문에,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둬도 좋음.
폐업시나 60세에 이 돈 찾아쓰면 이 돈에 세금 붙는데
퇴직 소득세를 적용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안되므로
일반 저축보다 적은 세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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