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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담소] 1월 7일 : 고향사랑 기부제, 미성년 자녀도 참여 가능?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3. 1. 17. 20:35반응형
질문 :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적립금 받아 만족하고 있음.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ㅁ 고향사랑 기부제 : 올 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고향의 답례품을 주는 제도.
- 고향 :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말함
- 예 : 충남 천안시라면 충남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고향이고 이곳들에만 기부할 수 있음.
-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라 10만원을 바로 돌려줌.
-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내에서 기부포인트 적립해줌. 기부포인트로는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지자체마다 각종 먹거리, 생필품, 상품권등 다양한 상품권이 있음.
- 연간 500만원 까지 기부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비율까지 적립하지만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분은 16.5%만 해줌.
- 부모님 이름으로 기부, 부모님을 부양대상자로 올려 세액공제 받는다면 본인이 10만원 공제받았으면 부모님이름으로 공제받은 것은 16.5%만 공제받음
-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음.
이런 것 다 챙겨서 혜택 받으려면 부지런 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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