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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4.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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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2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저는 2가지 유형 중에서  2번째 유형에 참가해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형 1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유형 2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후기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qbqbqb.tistory.com/236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의 구직자에게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금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1) 유형 1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6개월 = 최대 2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받습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 사항을 실천하지 않으면 해당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2) 유형 2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진단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 15~25만원 지원

    직업 훈련 참여 지원 수당 :  최대 28만4천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수당 : 최대 6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도 제공해주고 구직활동도 지원해 주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근속 기간에 따라 금액은 다름)하여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지원 자격)

     

    ㅁ 연령: 15~69세

     

    ㅁ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ㅁ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은 22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특정계층 분류

     

     

    ㅁ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중위소득

     

    ㅁ 신청방법

     

    1. 동영상 2개 수강

    2.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구직등록하기

    3.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4. 결정이 되면 통지 받음

     

    3번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1)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2) 온라인 (www.kua.go.kr)을 통해 신청

     

    cf.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cf. (1) 취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류

     

    * 이 사이트에서 취업지원신청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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