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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음어플 : 내 병원 이력 조회, 진료비 확인요청 가능한 편리한 앱
    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4.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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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음어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급여비용을 심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신의 의료 관련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 병원 방문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앱을 설치했는데, 혹시 보험심사를 위해서 과거 병력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의료기록을 받아보시기 힘드신 분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앱 설치방법

    2. 병원기록 확인 방법

    3. 기타 유용한 기능

    4. 단점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앱설치 방법 2가지

     

    (1)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건강이음어플"이라고 검색하여 나오는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2)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QR코드를 찍어서 앱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모바일서비스 안내 < 서비스안내 < 고객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국민 이용 편의를 위한 지도 기반의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 국민 안전을 목표로 다양한 병원들의

    www.hira.or.kr

     

     

     

    이음어플로고
    이음어플로고

     

     

     

     

     

    2. 병원이력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 날짜로부터 최대 5년간의 병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첫 화면에서 "내진료 정보 열람"을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원하는 항목선택

     

     

     

     

     

    본인인증

     

     

     

     

    (2) 본인인증을 하면 기본적으로 1년간의 정보가 나오지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누르면 최근 5년까지 날짜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진료, 처방조제

     

     

    "처방조제"를 누르면, 기본 진료 내용뿐 아니라 병원에서 주사 맞은 약이나 약국에서 산 약까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기타 유용한 기능

     

    (1) "진료비 확인 요청" 에서는, 내가 지불한 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적절한 가격인지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하단의 "나의 건강수첩"을 방문했더니, 제가 연 1회 스케일링, 연 20회 추나요법을 '급여'항목으로 지원받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추나요법은 무조건 비급여인줄 알고 안했었는데, 언제 한 번 받아볼까 싶네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어플의 단점

     

    (1) 건보공단에 가면 5년간의 기록을 출력해 주는데, 아무래도 출력해 주는 것이 넘기면서 한눈에 보기에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앱으로는 출력이 안됩니다.

     

    (2) 즉각적인 반영 안됨 : 제가 오늘 4월 16일에 검색해 봤는데, 1달 전인 3월에 방문한 병원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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