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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신청한 후기, 등록방법 등
    카테고리 없음 2024. 2. 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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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명의료 걸정제도란?

     

    드라마에서 뇌사상태에 빠져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가족들 등골만 빼먹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연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합리하게 여겨졌었어요. 

     

    연명의료-결정제도-팜플렛
    연명의료-결정제도-팜플렛

     

     

    하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를 연명의료 결정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를 위해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후기

     

    저는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단기록을 발급받아 보려고 공단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상담원 좌석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상담원-좌석
    상담원-좌석

     

     

    상담원에게, 어떤 제도인지 안내를 받고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됩니다. 

     

    가족이, 내 의향서를 열람해 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데,

    상담 시, 열람을 허용을 할 가족을 선택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신청은,  반드시 등록기관에 방문을 하고, 상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포스팅 아랫쪽에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한 등록기관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등록증-앞면
    등록증-앞면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사이즈는 주민등록증 사이즈입니다. 

     

     

    등록증 뒷면
    등록증 뒷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내용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이며, 문의 전화는 1588-0075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명치료-중단항목
    연명치료-중단항목

     

     

    4. 연명의료 중단 항목

     

    심폐 소생술 :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혈액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

    항암제 투여: 암환자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

    수혈: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체외생명유지술 : 심정지환자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환자

    기타: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제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겨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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