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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제 상담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23년 8월 17일 방송분)
    Information/finance 2023. 10. 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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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들어보니, 퇴직금도 더 받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러나 DB형 제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었네요~

     

     

     

    질문: 4월 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 때문에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하고 나면 연말 정산 신고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만 둔 회사에서 급여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처리해야 하나요? 

     

     

    답: 1년간 월급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년 중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마지막 근로일을 포함한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되는데

     

    (예를 들어 10년간 근무했고, 3개월간 평균 임금이 월 500만 원이라면, 10년 곱하기 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것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월급을 세 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전 3개월간 근무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한 다음에 30일을 곱해서 한 달치 평균 임금을 산출함


    예를 들어 석 달간 받은 월급이 총 900만 원이라면,

     

    이걸 그냥 3으로 나눠서 한 달 치 월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 실제로 며칠이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세 달의 날짜를 합쳤을 때 가장 적은 경우가 유리함.


    그게 바로 4월 30일입니다.

     

    4월은 30일까지만 있고, 3월은 31일, 그리고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

     

    퇴직 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는 89일임.

     

    > 3개월 동안 받은 총 월급을 89일로 나눠서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30일을 곱해서 한 달치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연금이 산정됨. 

     

    (

    예 :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과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는지

     

    > 3개월간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받았고, 1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


    4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 한 달 평균 임금이 55만 6천 원 정도라서 퇴직금은 550만 원 정도

     

    5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 한 달 평균 임금이 489만 1천 원이라, 퇴직금은 4,89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160만 원 가까운 차이


    그러니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할 거라면, 

     

    5월 1일자로 퇴직해서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 되도록 하는 게 유리 )

     


    단, 퇴직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상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을 그대로 평균 임금에 넣어서 계산하지는 않음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달로 나눠서 한 달 월급에 포함을 시킴


    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된 걸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으니,

     

    퇴사 날짜에 따라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 퇴직 이후 연말 정산 : 

     

    퇴직 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 새로운 회사에 퇴직한 회사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혹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DB형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날짜 계산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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