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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담소] 2월 7일 : 개인연금의 종류Information/finance 2023. 2. 10. 17:09반응형
1. ISA : 세액공제, 연금과는 무관한 상품임
여러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일종의 주머니 계좌임
1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한 지 3년 지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9.9%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함
3년~5년 이상의 기간동안 돈을 굴리거나 모으는 목적으로 만들되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아끼는 용도로 만드는 계좌임
2. 개인연금 : 개인이 선택에 의해 가입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주는 세제적격상품과
공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상품이 있음
세제적격상품은 상품 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4글자가 들어가 있음.
이 말이 없이 "연금", "연금 보험" 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 혜택이 없음.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혜택은 납입액 600만원까지만 주어짐
소득에 따라 13.5% 혹은 16.5 %의 세금을 돌려줌.
연금저축보험은 복리이자 적용하나 수수료가 비싸고 금리가 낮음.
큰 변동성이 없어서 미래의 적립금을 예측하기 비교적 용이함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다양한 펀드를 선택해 굴리는 방식이라
수익의 상한선, 하한선 없음.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irp임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
30%는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부분해약아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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