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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보험 가입 요령 : 어떤 보장 항목에 얼마의 금액으로 가입하는게 좋을까
    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4. 3.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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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렸을 때 친구는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수년 전부터 해 둔 상태인데 예전에 다이렉트(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 보험비가 상담원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로 가입을 했다 보니 보장사항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1. 내 집에 대한 피해, 2.타인의 집에 대한 피해, 3.기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내 피해에 대한 보장

     

    (1) 우리집 피해에 대한 보상

    실제 손해만큼 보장하니 굳이 높은 금액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재 손해(건물) - 내 집의 평수 × 400만 원~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화재 손해 (가재) - 집안의 가구, 옷 등에 대한 보장으로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로 가입합니다.

    집에 고가의 물건이 많으면 보장범위를 높이시면 되고 귀중품이나 증서 등 특별히 보장받고 싶은 부분은 보험 설계사와 상의하여 증권에 명기하면 됩니다. 

     

    (2)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비용 특약

    화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처분하는 비용입니다. (1) 번에 가입한 금액의 1/10으로 가입합니다.

     

    (3) 주택복구비용 지원 및 가재도구 복구지원 특약

    가입 가능한 최대 비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화재 임시 거주비 특약

    화재로 인해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할 경우(호텔 등) 1일 10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5) 가족 화재 벌금 특약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내 가족 및 나의 과실로 화재가 일어나면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장합니다.

     

    (6) 상해후유 장애

    충분히 넣으면 좋습니다.

     

    (7) 기타

    소방손해(소방차 출동으로 유리가 깨지는 등), 피난 손해(화재로 대피하다 피해 발생) 등도 있는데 주된 보장내용은 아닙니다. 

     

     

    화재보험 가입요령
    화재보험 가입요령

     

    2. 타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

     

    (1)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이웃집이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가입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화재 신체 손해 배상 담보

    사망 - 2억 5천

    부상 - 5천

    후유 장애

     

    * (1) 번과 (2) 번을 합하여 '화재 폭발 배상책임'이라고도 합니다. 

     

    3. 기타 특약

     

    (1) 급배수시설 노출 손해 특약 (누수 특약)

    자기 집 배관이 노후되어 망가졌을 때

    단 자기 부담금이 10% 있으며, 30년 이상된 건물에 있는 주택은 가입 불가합니다. 

    최대 가능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 추천합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 

    누수로 인해 내 집이나 아랫집에 피해가 간 경우(도배, 인테리어 등 다시 해야 할 때) 보상 가능합니다. 

    (1) 번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장 내용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나와 내 가족의 실수로(고의는 안됨)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자전거 타다가 다치게 함. 친구집 TV 망가뜨린 경우 등

    이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꼭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

    내 소유의 집에 세입자가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피해를 본 금액만큼 배상이 됩니다.

     

    (4) 붕괴, 침강 및 사태 손해 특약

    오래된 건물 위주의 특약이며 건물의 내부 결함으로 인한 것이지 태풍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집은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5) 도난손해 보상

    비싼 물건이 없으면 굳이 가입할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6) 풍수재 특약

    태풍 등으로 유리가 파손되거나 할 경우인데 16층 이상의 주택에서 많이 가입하지만 저층 주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12대 가전제품 보상 특약

    냉장고, TV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데 10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고 브랜드 제품이어야 하고 브랜드에서 AS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위의 보장 내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나 금액 정도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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