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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계산 공식 : 실제로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
    Information/current affairs , etc. 2023. 12.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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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 

     

    매 년 하는데도, 매 번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물론, 홈택스에 가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면,

     

    회사에 자료 제출하면,

     

    홈택스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회계담당이 처리해주기는 하지만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원리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공제 항목과 세율에 대해 쓰면 복잡해지니

     

    큰 줄기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도록 할께요.

     

     

    아래의 3가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1. 과세표준 계산하기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우리한테 걷을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소득액을 그 기준으로 잡습니다. 

     

    공식: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공제

     

     

     

     

    2. 산출 세액 구하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기준 금액이 나왔다면

     

    내야 할 세금 액수를 구해야겠지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여기까지 하셨으면 내야 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3.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계산

     

    우리에게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정부가 부동산이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내야 할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공식: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일 년간 회사에서 미리 떼어간 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많으면

     

    환급, 즉 세금 돌려받아서 13월의 월급이 되겠구요

     

     

     

    미리 떼어간 금액보다 더 크게 나온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서는 더 납부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바뀐 공제항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공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공제) × 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실제로 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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